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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만남 이용권 지급 언제? 신청 방법 사용처 잔액
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카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📢첫만남 이용권이란?
<첫만남 이용권>은 한국의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,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에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✅ 지원대상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. 단, 아동 출생일 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대한민국 국적보유자(「국적법」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 인정자* 포함) |
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|
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,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(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) |
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‘특별기여자’ |
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*를 부여받은 아동 |
✅ 지급시기
시・군・구 사업 담당자가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한 날의 익일에 지급합니다.
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,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. |
단,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 합니다. |
✅ 혜택은?
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(200만원)가 지급됩니다. ‘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.
✅ 신청방법은?
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
복지로 또는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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